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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만드는 청와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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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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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A

    경내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으니 지정된 곳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 

    ※ 음수대 설치구역: 본관, 구 본관 터, 여민1관 휴게실, 춘추 홍보관, 관저 등

  • A

    수도방위사령부 허가를 받았더라도 재단법인 청와대재단과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람객 안전사고 우려 등의 사유로 청와대 경내 드론 촬영은 불가합니다.

  • A

    특정 단체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분들께 공정한 신청 기회를 드리고자 한 단체에 11~50명 이하로 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
  • A

    칠궁 뒷길, 청와대 헬기장 옆 39문, 금융연수원 맞은 편을 통해 청와대 춘추관 ~ 백악정 ~ 숙정문 ~ 서울성곽길을 자유롭게 둘러 볼 수 있습니다. 


    <등산로 운영시간> 봄/가을(3~4월, 9~10월) :  07:00~18:00 (입장마감 16:00) 


    여름(5~8월) :  07:00~19:00 (입장마감 17:00) 겨울(11월~2월) :  09:00~17:00 (입장마감 15:00)

  • A

    개인 휠체어 및 유아차 반입가능합니다. 


    정문, 춘추문 입장게이트 옆 종합안내소에서 대여 가능하며, 안내요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. 


    유아차 및 휠체어 대여는 청와대 경내 관람시간에 한해 가능합니다. (유아차 대여 : 24개월 미만)

  • A

    녹지원 앞에 위치한 여민1관 1층에 관람객을 위한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. 

    (휴게실 안에는 안내 데스크, 좌식의자, 수유실, 음료자판기 등 이용가능 합니다.) 

    다만,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취식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
  • A

    실외는 리드 줄(목줄)을 착용한 15kg 미만의 반려견은 입장이 가능합니다. (실내입장 불가) 

    (단, 도사견, 아메리칸핏불테리어, 아메리칸 스탠퍼드셔테리어, 스태퍼드셔 불테리어, 로트와일러 총 5종과 그외 혼혈견은 입장불가) 

    <동물보호법> 시행규칙 제 1조 2에 표기 <장애인복지법> 제 40조 3항에 의거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제한 없이 입장 가능합니다. 

    반려견 및 다양한 반려동물은 케이지, 가방안에 있어도 실내 관람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다른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  • A

    청와대에서 습득되는 유실물은 모두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(LOST 112)에 당일 등록됩니다. (주민등록증, 지갑 등 고가의 물품은 습득 후 3일이내 종로경찰서(생활질서계)에 인계 됨) 


    LOST 112 사이트의 습득물 검색 란에서 분실물 조회 가능합니다. (보관장소 명 : 청와대재단 or 종로경찰서) 링크 보기 


    ※  분실물 신고는 청와대 관람안내 콜센터 (1522 – 7760) 에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. 

    ※  종로경찰서. 서울 종로구 인사동 5길 41  ( 02 – 3701 – 4347 )

  • A

    정상적으로 관람예약이 완료된 경우 예약사이트의 예약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

  • A

    스마트폰 및 PC를 통해서 청와대 국민 품으로 홈페이지 및 관람예약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